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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9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B는 서울 노원구 C 임야 480평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68. 12.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서울특별시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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