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9071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B 대 18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B 대 189㎡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2. 9.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