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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3574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198㎡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88. 7.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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