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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3873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C 대 114.4㎡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8.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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