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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259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랑구 E 전 1.0㎡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74. 1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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