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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구합585 판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사건

2012구합5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1. 피고가 별지 도표1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도표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도표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도표1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도표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도표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1.부터 OO시 OO면 OO리 891-247에서 유류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에너지 외 18개 업체(이하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도표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아래 표와 같이 등유매출액 OOOO원을 매출누락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원)

2007년 1기

OOOO

2007년 2기

OOOO

2008년 1기

OOOO

2008년 2기

OOOO

2009년 1기

OOOO

2009년 2기

OOOO

합계

OOOO

다. 이에 피고는 위 등유매출누락분 및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 12. 1. 원고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산출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2010. 12. 15. 직권으로 당초 각 부과액 중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감액하고,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증액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 바. 피고는 2013. 2. 15.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가산세에 대하여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다시 납부고지를 하였다(각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법인세 가산세의 자세한 부과내역은 별지 도표1부과처분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을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처분들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20, 25, 29, 34, 39, 45, 50, 56, 61, 67, 73, 77, 89, 95, 100, 105, 118호증, 을 제 1 내지 11, 4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CC에너지, (주)DD에너지인천, (주)EEE, (주)FF에너지, (주)GG에너지경기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들은 공급자의 기재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사 위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등유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매출집계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을 제14, 15, 22, 23, 24, 40, 41, 43, 44, 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CC에너지, (주)DD에너지인천, (주)EEE, (주)FF에너지, (주)GG에너지경기가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2) (주)HH에너지, (주)II에너지, (주)JJ에너지, (주)KK에너지, (주)LL에너지로부터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6, 17, 19, 21, 25, 32, 33, 36, 37,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위 거래처들이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주)HH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에는 실제 유류 등이 입・출고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계좌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형태를 보였으며, 원고와의 거래가 있었던 2007년 2기를 포함한 2007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모든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② (주)II에너지의 대표자 및 관련인인 정MM, 정NN, 이PP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247 사건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③ (주)JJ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선고한 유류저장시설에 유류가 입・출고 된 사실이 없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영업을 한 흔적도 없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2, 3차에 걸쳐 계좌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추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보였으며,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된 기간인 2007년 2기 및 2008년 1기 동안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④ (주)KK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저유소에도 2008. 3.경 한 두 차례 탱크로리 차량이 출입한 이후로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이 없었고, 200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의 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⑤ (주)LL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사업장에는 여직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신고한 유류저장시설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원고와의 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주)BB에너지, (주)QQQ라인, RRR(주), (주)SSS에너지, TT주유소, (주)UU, (주)VV에너지, (주)WW석유화학, (주)XXX로부터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 13, 18, 20, 26 내지 29, 34,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처들이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주)BB에너지는 자료상조사 결과에 따라 2007년 1, 2기 과세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 등 관련인이 고발조치되었으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주)QQQ라인은 2003년 2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그 대표자가 고발조치 되어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274호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 이유에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있었던 원고와의 거래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와의 2007년 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하여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혐의 조사서는 그 조사대상기간이 2008. 1. 1.부터 2008. 3. 8.까지의 것으로 2007년 1, 2기에 있었던 원고와의 거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③ RRR뚜)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원고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서 일부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④ (주)SSS에너지는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매출의 88.2%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조치 된 바 있고, 자료상조사 결과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출의 98.5% 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선동아주유소 등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 로 고발조치 되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0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

⑤ TT주유소 및 (주)UU의 경우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주)VV에너지에 대한 조사 결과 원고와의 거래 부분 전부가 위장・가공거래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불복청구 중임을 이유로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결정되었던 사정을 엿볼 수 있고, 을 2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업체가 발행한 2009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중 51.4%에 달하는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2009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중 72%에 달하는 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허위라는 것으로서 나머지 부분의 매출은 실제 매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와의 거래가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거래 중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VV에너지가 위와 같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해 왔던 업체라면 위 업체가 실제로는 제3의 업체로부터 면세유 등의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공급하고서도 그 매입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의 조사결과만으로 원고와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주)WW석유화학은 자료상조사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 등 관련인이 고발조치 되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⑧ (주)XXX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고발되었으나,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상 혐의 조사서 및 고발서는 2010년 1기에 대한 것으로 2009년 2기에 있었던 원고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다.

" 4)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주)CC에너지, (주)HH에너지, (주)DD에너지인천, (주)II에너지, (주)JJ에너지, (주)KK에너지, (주)EEE, (주)FF에너지, (주) GG에너지경기, (주)LL에너지(이하이 사건 쟁점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17, 119, 1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12, 18, 23, 32, 37, 43, 59, 65, 71, 81, 87, 98, 10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 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 김YY은 1997. 7. 20.부터 2001. 12. 31.까지 고양시에서 ZZZ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그 후 충전소를 운영하다가, 2006. 9. 1.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다시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바, 위 김YY은 그 동안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출하전표와는 그 형식과 출하일시・온도・밀도 등 기재사항이 상당히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유류운반 차량으로부터 유류 인수시 출하전표상 주문지 또는 인도지가 원고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주로 주유소를 찾아오는 딜러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들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쟁점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한 명의 딜러가 여러 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시작하면서 달리 원고가 해당 업체의 설지 사업여부 등에 관하여 현장확인이나 전화확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확인하고, 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위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 (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산으로 자동집계되는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하여는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였으나 등유에 관하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사용일지를 수동으로 작성하면서 그 일지상의 등유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등유에 관한 장부를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중장부의 작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 부분에 있어 원고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정당한 세액

(가) 각 부가가치세

" 앞서 본 바와 같이 (주)BB에너지, (주)QQQ라인, RRR(주), (주)SSS에너지, TT주유소, (주)UU, (주)VV에너지, (주)WW석유화학, (주)XXX 발행의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위 거래처들이 발행・교부한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위법한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각 부가가치세액은 별지 도표1정당세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가산세

" 원고가 등유매출누락분 및 이 사건 쟁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 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위 부분에 관하여 일반과소신고 임을 전제로 계산한 가산세는 별지 도표1정당세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이 사건 쟁점 거래처 이외의 나머지 거래처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바, 이 부분도 반영됨).", " (다) 따라서 피고가 별지 도표1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도표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도표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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