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1. 1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여객터미널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전방에는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