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2 2015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여객터미널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전방에는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앞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