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단1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영신그린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도시가스 삼거리 방면에서 목포건설기계상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합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도로변에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트라제XG 승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트라제XG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F(여, 79세),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남,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까투리 술집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