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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2:00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효사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판시 첫머리의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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