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도내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ㅏ’자형 삼지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마티즈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