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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848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21:2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주로 312에 있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352 피고인은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2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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