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9 2016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1:2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주공1차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주로 312에 있는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23:3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