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7:45 경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46번 길 2, ' 양돈 농협' 앞에서, “ 내가 다쳤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이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 이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팔을 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 택시를 타고 가겠다.
” 고 말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이에 저항하면서 D의 우측 어깨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 손등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