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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9. 09:1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09:1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 옆에 사람이 꼬장을 부린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에 나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도착하자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야, 너 까짓 것이 경찰관이 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7. 9. 11:20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9. 1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112 신고를 하고, 이에 나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다시 현장에 도착하자 D에게 “ 내가 신고자인데, 너는 뭐하는 놈이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나 주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D에게 “ 이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나를 체포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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