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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9 2016고단7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25. 23:2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 지급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주점의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가라 새끼야, 죽을래,

씨 발 놈 아, 씹새끼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으로 D의 계급장을 떼어 낸 후 D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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