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20: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D의 몸을 3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경장 D의 목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주변에 있던 행인 피해자 E( 남, 16세) 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행인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