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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8:00 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그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싸우고 있던 도중, “ 남여가 심하게 다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D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왜 저 남편 새끼 얘기만 듣느냐

”, “ 참 정의로운 경찰새끼들이다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오른 팔뚝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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