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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3. 17:00 경 사천시 C에 있는 전 애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귀다가 소원 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믿지 않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녹음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죽일 거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 자의 오른 발등 부위를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 18: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애인 D의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으로부터 ‘ 모르는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너 나와 씨 발! 야! 개새끼들아! 나를 잡아넣어라!

이 씨 발 놈들! 너희들도 함 죽어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명치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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