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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6162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이다.

나. 피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라고만 한다)와 2010. 12. 6. 대출한도액 10,000,000원, 최초이용액 6,5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43.54%, 계약만료일 2013. 12. 6.로 정하여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2013. 12.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대부’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예스캐피탈대부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3. 1. 4. 기준 이 사건 대출잔액은 6,850,000원이고 원고가 적용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은 각 연 38.81%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잔액 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원금 내지 최초이용액이 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최초로 입금된 금액은 2,649,477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의 청구금액이 계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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