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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609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2,930,636원 및 그 중 728,945,897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2014. 2. 25...

이유

1. 기초사실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피고와 2005.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1호증). - 대출금 : 2,300,000,000원 - 변제기 : 2008. 2. 17. - 이자율 : 연 6% - 지연배상금률 : 연 15%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09. 12. 1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3. 8. 13. 현재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728,945,897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23,984,7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452,930,636원(= 원금 728,945,897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723,984,739원) 및 그 중 원금 728,945,897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25.까지는 약정된 지연배상금률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8. 4. 17. 남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위 150,000,000원이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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