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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601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3. 8. 19.부터 2008. 6.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합계 80억 3,000만 원 및 1,750만 달러를 연체이자율 각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연체 이자율 원금 잔액(원) 원리금(원) 1 기업운전종합 통장대출 2008. 3. 21. 300,000,000원 연 17% 239,372,222 308,940,915 2 당좌대출 2008. 6. 27. 770,000,000원 연 17% 394,000,000 508,508,099 3 일반자금대출 2006. 4. 4. 2,000,000,000원 연 17% 449,358,917 870,195,170 4 기업구매자금 대출 2008. 3. 17. 3,000,000,000원 연 17% 2,998,952,218 3,748,405,413 5 일반자금대출 2003. 8. 19. 380,000,000원 연 17% 190,000,000 359,549,091 6 일반자금대출 2003. 8. 20. 295,000,000원 연 17% 147,500,000 190,367,816 7 일반자금대출 2005. 6. 24. 1,285,000,000원 연 17% 642,000,000 1,219,504,237 8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37,474,737 73,488,270 9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395,352,596 7,837,072,801 10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948,807 1,224,372 11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79,036,340 618,258,569 12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638,086 11,270,210 합계 9,978,633,923 15,746,784,963 (2)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으며,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다.

(3) 한편 B은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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