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3. 8. 19.부터 2008. 6. 2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합계 80억 3,000만 원 및 1,750만 달러를 연체이자율 각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연체 이자율 원금 잔액(원) 원리금(원) 1 기업운전종합 통장대출 2008. 3. 21. 300,000,000원 연 17% 239,372,222 308,940,915 2 당좌대출 2008. 6. 27. 770,000,000원 연 17% 394,000,000 508,508,099 3 일반자금대출 2006. 4. 4. 2,000,000,000원 연 17% 449,358,917 870,195,170 4 기업구매자금 대출 2008. 3. 17. 3,000,000,000원 연 17% 2,998,952,218 3,748,405,413 5 일반자금대출 2003. 8. 19. 380,000,000원 연 17% 190,000,000 359,549,091 6 일반자금대출 2003. 8. 20. 295,000,000원 연 17% 147,500,000 190,367,816 7 일반자금대출 2005. 6. 24. 1,285,000,000원 연 17% 642,000,000 1,219,504,237 8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37,474,737 73,488,270 9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395,352,596 7,837,072,801 10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948,807 1,224,372 11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79,036,340 618,258,569 12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638,086 11,270,210 합계 9,978,633,923 15,746,784,963 (2)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으며,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다.
(3) 한편 B은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