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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0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35』 C(일명 ‘D’)는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아 인천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C로부터 가명인 E 등 18명의 태국 여성들을 국내로 공급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F오피스텔 및 G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업주 I에게 위 여성들을 공급한 뒤 그 대가로 I로부터 여성 1명당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인천 남구 J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 K에게 L(가명) 등 3명의 태국 여성들을 공급하고 K으로부터 여성 1명당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2015고단3958』 M은 2014.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N건물 8차 307호, 308호에서 ‘O’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2014. 3.경부터 2014. 4. 14.경까지의 기간 위 업소를 찾아온 P을 비롯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Q, R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만 원 상당, 위 기간 총 2,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2014. 4. 14.경까지의 기간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보는 방법으로 위 M의 위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035』

1. 사건송치서 사본(H 구속사건)

1. 사건송치서 사본(J오피스텔 구속사건)

1. 별건 전용신 피신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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