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정1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C호텔 피부관리실 업주 D에게 평소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태국 여성들을 위 피부관리실에서 피부마사지를 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위 D로부터 소개한 태국 여성 1명당 2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