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5. 8.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30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경 태국 현지 에이 전시인 일명 ‘E’( 인적 사항 불상, 30대 태국 여성) 와 함께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고용 알선하고 마사지 업소 업주들 로부터 태국인 1명 당 취업 알선 대가 금으로 3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지기로 한 후 ‘E’ 는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업소에 취업시킬 태국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 태국 여성들을 한국 마사지 업소에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여성들을 한국 마사지 업소에 데려 다 주는 운반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6. 피고인 A는 ‘E’ 가 모집한 태국인 F(F, 여, G 생 )를 관광 비자( 사증 면제, 체류기간 90일) 로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피고인 A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716호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9. 12. F를 고양 시 일산 동구 I 2 층에 있는 J 마사지업소에 데려가 마
사지사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2. F를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하도록 고용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5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말경 마사지 업소에 취업 알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