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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1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일명 ‘C’) 은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 업에 종사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공급 받아 인천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인천 에이 전시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4. 10. 경 D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1명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6명( 가명 ‘E’ 등) 을 태국 현지에서 모집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D에게 공급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F 오피스텔 및 G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H’ 의 업주 I에게 여성들을 공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경 D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성 1명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명 불상 태국 여성 3명( 가명 ‘J’ 등) 을 태국 현지에서 모집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D에게 공급하고, D은 그 무렵 인천 남구 K 오피스텔에 있는 성매매 업소 업주인 L에게 여성들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2. 직업 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공급해 주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 메시지 내역 사본, 각 연락처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사본, A 등 사진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연락처 등,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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