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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00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2014고단10034』 피고인 A는 2014. 6. 23.경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두고 피고인 B와 J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로부터 태국 국적의 K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소개받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인터넷 광고, 성매매 대금 및 종업원 관리 등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태국 여성들을 위 성매매업소에 연결하고 관리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태국 여성들 몫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아 손님 1명당 1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고 나머지를 태국 여성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경 17:10경 ‘L’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6.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2015고단1328』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M 지하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4. 10. 21.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65,000원에서 80,000원의 대금을 받고 O, P, Q, R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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