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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8고정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7. 9. 8. 19:50 경 익산시 C, 피해자 D(55 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 개를 데리고 가 토끼 1마리를 물어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 왜 니가 술을 마시고 있냐

” 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마당에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양쪽 어깻죽지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 내 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8. 4. 15. 자 합의서( 처벌 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음)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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