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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7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6. 06:2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 C( 남 ,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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