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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2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5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C 식당 업주와 시비가 있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36 세) 의 어깨를 잡아 1회 업어 치기 하는 폭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8. 5. 20. 자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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