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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6 2017고단16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50 경 성남시 수정구 B 2 층 C 내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D가 불친절하고 집에 가스불을 켜 놓아 빨리 돌아가야 하는 피고인을 못 가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17. 5. 24.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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