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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0. 07:13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 세 )에게 “ 넌 뭐냐

”, “ 싸우자” 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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