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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12:10경 경남 양산시 메기로 270에 있는 부산대양산캠퍼스역 앞 도로 2차로에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도로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짭새야, 네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위 C의 우측 견장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위 C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조울증 약을 먹지 아니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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