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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2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울증, 과대망상, 환각, 망상 등으로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던 점, ②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진단은 양극성 정동장애이며, 과대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상들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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