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있다고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특히, 처벌이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을 포함한 각종 행위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상들 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부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 T과 원심에서 합의에 이르고, 당심에서 피해자 I 및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천일택시운수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협박, 모욕, 상해 행위들은 그 동기의 면에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공공기관인 병원의 업무나 경찰관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