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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37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내지 38] 목록 ‘소송결과’란 ‘각하’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5. 피고에게 [별지1 내지 38] 목록 기재 각 문서 중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의 결정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비공개 -[별지16] 순번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별지1] 순번 1 -[별지2] 순번 1, 5 -[별지3] 순번 1 내지 5 -[별지4] 순번 1, 2 -[별지5] 순번 1, 2-가, 4, 10 -[별지6] 순번 12 -[별지10] 순번 3 내지 5 -[별지11] 순번 3, 4 -[별지12] 순번 2-가, 3 -[별지13] 순번 1-가, 2, 3 -[별지14] 순번 1-가, 2, 3 -[별지15] 순번 1-가, 2, 3 -[별지19] 순번 1, 2-가, 3 -[별지21] 순번 1 -[별지22] 순번 1, 3-가, 4 -[별지23] 순번 5 -[별지30] 순번 3 -[별지38] 순번 1, 2-가, 3,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4, 6호 종결처리 -[별지1 내지 38] 중 공개되거나 비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

나.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① 별지1, 38 목록 검찰청 ‘사건번호’ 기재 각 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의견서(기안책임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성명 및 직위 포함)’에 대하여 공개, ② 별지13, 14, 15, 19, 22, 38 목록 기재 일부 문서에 대하여 부분공개, ③ 별지1 내지 6, 10 내지 16, 19, 21 내지 23, 30, 38 기재 일부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④ 그 나머지 문서에 대하여는 ‘기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비공개, 부분공개, 종결처리 등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원고가 반복적으로 청구함’을 이유로 종결처리한다고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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