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7.21 2019구합529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2 내지 5, 7, 8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지1 목록 제2, 4, 7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별지1 목록 제3, 5, 8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별지1 목록 제2항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3항 ⇒ 부분공개: 공개(B콘도 해당부분), 그 외 비공개 - 해당 콘도와 관련 있는 정보만 공개 별지1 목록 제4항 - 검토결과: 별지 목록 제2항과 중복 별지1 목록 제5항 ⇒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7항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상법 제466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별지1 목록 제8항 ⇒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상법 제466조에 의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