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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7구합83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40] 각 목록의 ‘소송결과’란에 ‘각하’로 기재한 각...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39] 각 목록의 ‘대상문서’란 기재 각 문서 중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전과 및 검찰처분, 상훈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 가입, 건강상태’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8. [별지 1 내지 38] 각 목록의 ‘대상문서’란 기재 문서에 관하여는 ‘기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비공개, 부분공개, 종결처리 등으로 처리되었던 것을 반복적으로 청구함’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하였고, [별지 39] 목록 ’대상문서‘란 기재 문서 중 순번 제2항 기재 문서는 공개하였으며, [별지 39] 목록의 ’대상문서‘란 기재 문서 중 나머지 문서들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별지 1 내지 39] 각 목록의 ‘대상문서’란 기재 문서 중 ‘비고’란에 ‘취하’로 기재한 부분(이하 ‘취하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각 목록의 ‘소송결과’란에 ‘각하’로 기재한 각 ‘대상문서’란 기재 문서(이하 별지 번호 및 순번으로만 문서를 특정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별지39]의 순번 제2항 및 [별지 40]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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