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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73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게 한 종결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원고는 위 회사에서 추진중인 희망키오스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 9. 30. ‘PX에서 판매하는 ① 상품명, ② 납품업체명, ③ 상품규격(용량), ④ 판매가격, ⑤ 시중판매 금액대비 할인율, ⑥ 납품배송 단위/보충요청 시 배송기간, ⑦ 판매수량 및 매출(전체/부대/지역 별), ⑧ 상품판매 결제유형’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선행 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⑥, ⑧ 정보를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인 C은 2017. 1. 23. 피고에게 다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2. 8. C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C은 위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① 내지 ④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는 C에게 위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① 내지 ④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5. 26. 2회 이상 동일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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