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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구합245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8.29.원고들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문서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변호사로 2019. 8. 14. 피고에게 경상북도 D리 일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E제련소(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에 대해 피고가 내린 토양정화명령에 관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구분 내용 공개 1) 토양정밀조사결과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소송과 관련된 부분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 2) 토양정화명령 통지서 3) 정화계획서 - 정화계획서 중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제외 4) 봉화군에서 발송한 이행촉구 공문 비공개 4) 이행상황 보고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련 형사소송 진행 중임. 5) 봉화군에서 발송한 이행촉구 계획문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함. 나.

피고는 2019. 8. 29.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이행상황 보고문서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9. 8.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제련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의 이행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한 문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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