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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1 2017구합134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의 ‘소송결과’란 “각하”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별지 1 내지 15] 각 목록의 검찰청 ‘사건번호’ 기재 각 사건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 [별지 16] 목록의 검찰청 ‘사건번호’ 기재 사건(이하 위 각 사건과 더불어 ‘이하 이 사건 각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로서, 2017. 1. 13.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고에게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또는 전화번호, 직업, 나이, 전과, 상훈, 병역, 교육, 경력, 가족관계, 재산, 수입, 종교, 건강상태”를 제외한 [별지 1 내지 16]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피고의 결정 공개 또는 비공개된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의 ‘비고’란 “공개” 기재 각 문서 비공개 - [별지 1]의 순번 6, 7, 8 - [별지 2]의 순번 3-②, 4 - [별지 3]의 순번 2, 4-② - [별지 4]의 순번 2 - [별지 6]의 순번 8, 9, 10 - [별지 8]의 순번 7 - [별지 9]의 순번 3(대질 신문조서 본인 진술 부분 제외) - [별지 12]의 순번 5 중 결재문서 - [별지 13]의 순번 1, 6 - [별지 14]의 순번 1, 3, 4(그 중 결재문서 등) - [별지 15]의 순번 1, 2, 3, 4(그 중 결재문서 등), 5 - [별지 16]의 순번 1, 2,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 중 위 각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 원고는 기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비공개, 부분공개, 종결처리 등 처리되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16] 각 목록의 ‘소송결과’란 “각하” 기재 각 문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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