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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6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같은 해

9. 2. 00: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2층 건물에서 게임장을 개설하여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100원 단위의 1회 게임 당 최대 100만 원까지 획득하는 방식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카드를 건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6. 2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2층 건물에서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4. 9. 2.경 단속된 이후 위 1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새로이 구입ㆍ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카드를 건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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