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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23 2013고단1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1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C의 명의로 G게임랜드 게임장을 등록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1만 원을 투입하면 1만 점을 지급한 후 1게임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고, 5개의 트럼프카드가 회전하여 원페어, 투페어, 스트레이트 등 카드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1만 점당 무료교환권 1매를 교부한 다음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무료교환권을 다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하고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동전을 바꾸어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료교환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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