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G에 불법 게임장을 오픈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구입 및 설치, 손님 모집과 게임장 임대차를 비롯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바지 사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대구 남구 G 지하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그곳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