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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울산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나13496 판결
차량수리비차량수리비
사건

2020나13496(본소) 차량수리비

2020나13502(반소) 차량수리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송달장소

20126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316,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240,0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2. 06:55경 C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산, 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 6.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E동물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2019. 12.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생략)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하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6. 22.부터 2019. 12. 18.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 7. 31. 지출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 1. 14.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 7. 31.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 12. 18.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되었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 6. 22.부터 2019. 12. 18.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2019. 7. 31.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 12. 18.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위 2020. 1. 14.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하여 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947,866원(= 치료비 2,413,110원 x 책임의 제한 60% +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복열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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