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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153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73,258,778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1. 1. 22.까지...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양 어선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10. 10.부터 원고 소유의 원양 어선인 C(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고 한다 )에 1 기사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 록 순번 1 기 재와 같이 2019. 3. 9. 이 사건 선박의 엔진 수리를 위해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풀던 중 스패너가 부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 져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하 ‘1 차 사고 ’라고 한다). 다.

피고는 1차 사고 후 업무를 계속하던 중 별지 1 목 록 순번 2 기 재와 같이 2019. 3. 28. 이 사건 선박 내에 있던 당직 실로 이동하다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틀어져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하 ‘2 차 사고 ’라고 하고, 1차 및 2차 사고를 통틀어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9. 4. 7. 이 사건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위 선박에서 내려 2019. 4. 10.부터 부산 소재 D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부상은 이미 치료가 종결되었고, 원고의 보험사가 그 치료비 등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며 치료 받고 있는 부분 중 꼬리뼈 통증, 양쪽 다리 저림, 오른쪽 다리 위약 감, 다리 위축, 발가락 저리고 시린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왕증인 요추 2-3 번의 추 간 반 퇴행 및 중심성 돌출 등 퇴행성 병변 및 2012. 1. 1. 자 추돌사고, 2016. 1. 10. 자 폭행사고 등으로 인한 종전의 부상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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