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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08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 18행의 “카니발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을 “카니발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로, 제6면 제7행부터 제16행까지의 '2 2007. 6. 28. 이후의 치료비' 항목의 내용을 “피고는 2008. 2. 4. 이전까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가 5,030,900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가 3,000,000원이며, 2013. 1. 23.부터 2014. 12. 9.까지 지출한 치료비가 3,331,900원이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2. 6. 29.부터 2014. 12. 9.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지출한 교통비가 4,952,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요추 및 경추 염좌의 통상적인 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경추 및 요추의 좌상 및 염좌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인 것이어서 후유장해에 대한 치료 역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그 주장의 교통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치료비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제7면 제10행의 “항쟁함이 상당하여”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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