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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6.24.선고 2019가소219840 판결
차량수리비·차량수리비
사건

2019가소219840(본소) 차량수리비

2020가소201265(반소) 차량수리비

원고(반소피고)

김원고,

울산

피고(반소원고)

김피고,

부산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20.5.27.

판결선고

2020.6.24.

주문

1. 원고 ( 반소 피고 ) 는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947,866원 및 2020.2. 5.부터 2020.6. 24. 까지 연 5 % ,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은 본소 ,반소를 합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 ( 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 ) 에게 4,316,136 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 % 의 비율 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는 피고에게 7,240,056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는 2019. 6. 22.06:55경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울산 소재 횡단 보도 에서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산, 이하 ' 피해 견 ' 이라 한다 ) 를치어 개에게 뇌손상 등 을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 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의 차량의 범퍼 등 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차량 수리비 2,920,000 원, 대차비용 1,396,136원 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피해 견 은 사고 당시2.6kg 정도의 소형견인 점, 피해견 은 사고 이후 충격으로 뇌 손상 등 을 입긴 하였으나 뼈 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어 사고 시 그 충돌 의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 에 별다른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 하면 이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차량 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에 부합 하는듯한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않거나 그것만으로 위 주장 을 뒷받침 하기 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이유 없다.

3. 가. 결국 , 이 사건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아니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는 피해 견에 대한 치료비로 5,040,930원 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을 6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6.22.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사이 에 피해 견 치료비 등으로3,447,300원(현금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 한 사실 이 인정 되나 , 한편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 목걸이 대 ( 2019. 7.31. 지출분) 등 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견 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 견 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여러 사정 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그중 약 70% 로 봄 이 타당하다 [ 피고 는 그밖에도 영수증(2020.1. 14.자), 청구서 등 을 근거로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 였다고 주장 하나, 그 지출시기, 내역 등 을 고려하면 그 와 같은 지출이 이 사건 사고 와 인과 관계 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 원 ( = 3,447,300원 x 0.7)으로인정된다.다. 한편 , 증거 에의하면 피고는 피해견 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넘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 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길 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 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 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 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고려하여 원고 의책임 을 60 % 로 제한한다. 따라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피고의 피해견 치료비 손해 는 1,447,866 원 ( = 2,413,110 원 x0.6)이 남는다.

라. 피해 견 은 10 살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 과 함께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 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 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당하였다고 봄 이 타당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 피고 의 이 사건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원고 는피고에게 1,947,866원(=치료비 1,447,866원 +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범위 내 에서만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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