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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9.선고 2016가합77793 판결
2016가합77793(본소)손해배상(기)·(반소)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77793 ( 본소 ) 손해배상 ( 기 )

2017가합17149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한○○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조○○

용인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 12 . 22 .

판결선고

2018 . 1 . 19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가 2014 . 2 . 21 . 20 : 30경 용인시 소재 A 축구교실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3 , 680 , 699원 및 이에 대하

여 2014 . 2 . 21 . 부터 2018 . 1 . 1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13 , 680 , 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2 . 21 . 부터

2018 . 1 . 1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4 .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 / 5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 일시1 ) 의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

다 ) 의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 , 953 , 747원을 초

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2 , 955 , 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2 . 21 . 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용인시에 위치한 ' A ' 축구교실 ( 이하 ' 이 사건 축구교실 ' 이라 한다 ) 을 운영

하는 자이다 .

나 . 원고는 2014 . 2 . 21 . 20 : 30경 이 사건 축구교실에서 피고 ( 2004 . 11 . 생 ) 를 포함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실제 축구 경기를 하는 방식으로 축구 강습을 하던 도중 실수로 피

고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4 . 2 . 22 . 부터 2017 . 2 . 7 . 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성남시에 위치한 B병원에 총 21일

( = 2014 . 2 . 22 . 부터 2014 . 2 . 26 . 까지 입원 일수 5일 + 2014 . 7 . 13 . 부터 2014 . 7 . 15 .

까지 입원 일수 3일 + 2016 . 12 . 15 . 부터 2016 . 12 . 16 . 까지 입원 일수 2일 + 2017 . 1 .

28 . 부터 2017 . 2 . 7 . 까지 입원 일수 11일 ) 을 입원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제1 내지 6 , 1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C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자이자 피고를 포함

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로서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피고를 안전하게 보호 · 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과실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

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축구 강습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서로 간에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

직이던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 원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수강생의 안전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비록 경기 도중이기는 하나 자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상태에서 자

신의 발로 피고의 우측 정강이를 충격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 그 결과 수

강생이었던 피고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결국 원고

는 피고의 신체를 보호 · 감독할 교육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법상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

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4다 .

51825 판결 등 참조 ) .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축구 강습이 아닌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인 점 ,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 뿐이며 , 달리 원고가 다른 축구 강습 과정에서

도 피고를 포함한 수강생들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기

록 및 변론 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 ,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나이 및

수강생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 피고 역시 축구 경기 과정에서 스스로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가 피고에

게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

만은 버린다 .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

가 . 기왕치료비 5 , 667 , 231원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총 7 , 232 , 641원 ( = ① 2017 . 2 . 19 . 까지 지

출한 입원 치료비 4 , 936 , 130원 + ②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1 , 267 , 351원

+ ③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 943 , 750원 + ④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 부분 85 , 410원 ) 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

가 ) ①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2017 . 2 . 19 . 까지 입원 치료비로 합계 4 , 936 , 130원을 지출한 사

실은 인정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청구하는 위 입원 치료비 중에는 통상의 입원 치료비

로 볼 수 없는 상급병실료 1 , 480 ,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

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10 . 11 . 25 .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 ,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입원 치료비 중 ' 입원

료 1인실 병실료 차액 1 , 480 , 000원 ' 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급병실료로 보이고 , 피고는

위 상급병실을 이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을 전혀 하

고 있지 않으므로 , 위 상급병실료 합계 1 , 480 , 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

는 손해로 볼 수 없어 위 입원 치료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중 3 , 456 , 130원 ( =

위 4 , 936 , 130원 - 상급병실료 1 , 480 , 000원 ) 만 인정한다 .

나 ) ②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7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2017 . 2 . 19 . 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1 , 267 , 351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금원 상당액은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 ③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피고가 2017 . 2 . 20 . 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

료하기 위하여 943 , 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금원 상당액은 피

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 ) ④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갑 제1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구하는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C대학교서울병원에 지출한 금원 85 , 410원은 이 사건 신

체감정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일 뿐이므로 , 위 금원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

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상당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은 기왕치료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

마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총 5 , 667 , 231원 ( = ①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입원 치료비 중 인정 금원 3 , 456 , 130원 + ② 2017 . 2 . 19 . 까지 지출한

외래 치료비 1 , 267 , 351원 + ③ 2017 . 2 . 20 . 이후 지출한 치료비 중 B병원 부분

943 , 750원 ) 을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치료비 항목

중에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이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이 필요했던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 비급여 항목 부분은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원고는 비급여 항

목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기왕치료비로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주장 · 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 오히려 을 제7 ,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 원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급여 항목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 ( 을 제7호증상의 각종 진단서 발급비용 역시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인다 ) 들로 보일 뿐이므로 ,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 121 , 700원2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약제비 및 보조구 구

입비용으로 823 , 700원 ( = 악제비 40 , 700원 + 보령듀리세프캡슐 구입비용 3 , 000원 + 휠체

어 등 보호구 구입비용 780 , 000원 ) 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7 , 을 제8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

고가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으로 121 , 700원 [ = 약제비 40 , 700원 + 보령듀리세프캡슐 구

입비용 3 , 000원 + 휠체어 등 보호구 구입비용 78 , 000원 ( = 휠체어 대여 비용 50 , 000원 + 소

변통 구입 비용 3 , 000원 + 목발 구입 비용 25 , 000원 ) ] 을 지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휠체어 등 보호구 구입을 위하

여 780 ,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 ( 이 사건 반소장 및 2018 . 1 . 16 . 자 피고의 참고서면 참

조 ) 하고 있으나 , 위 물품 구입 영수증 ( 을 제8호증의2 ) 상에 공급대가총액은 780 , 000원이 아

닌 78 ,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은 121 , 700원만 인정한다 .

다 . 향후치료비 1 , 678 , 200원

살피건대 ,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향후 금속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사실 , 위 수

술에 2 , 000 , 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7 . 12 . 23 . 위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

라 . 개호비 883 , 743원

피고는 , 피고의 모친이 피고의 간호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5일

동안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인 2 , 899 , 297원

상당의 일실이익 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개

호비 명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친

이 2014 . 2 . 24 . 부터 2014 . 8 . 26 . 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의 모친이 근무한 회사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그 기간 만큼 반드시 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 연가사용으로 인하여 피고의 모친이 연차휴가수

당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

거가 없다 .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수당 상당의 일실이익 상실의 손

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

다만 이 법원의 C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감정인 정형

외과 전문의 원○○은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세로 수술 및 석고고정 등으로 보

행장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후 입원기간 동안은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된

다 . ' 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고의 나이 , 치료 경과 , 개호

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

료하기 위하여 입원한 기간인 총 21일 ( = 2014 . 2 . 22 . 부터 2014 . 2 . 26 . 까지 입원 일수 5

일 + 2014 . 7 . 13 . 부터 2014 . 7 . 15 . 까지 입원 일수 3일 + 2016 . 12 . 15 . 부터 2016 . 12 .

16 . 까지 입원 일수 2일 + 2017 . 1 . 28 . 부터 2017 . 2 . 7 . 까지 입원 일수 11일 ) 동안 1일 4

시간씩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그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

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 883 , 743원 ( = 2014 . 상반기 기준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84 , 166원 × 총 입원 일수 21일 × 0 . 5 )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마 . 책임의 제한

원고의 책임비율을 위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 % 로 한다 .

바 . 위자료 7 , 000 , 000원

피고는 위자료로 30 , 000 , 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하

여 피고가 입은 육체적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 위자료는 7 , 000 , 000원으로 인정한다 .

사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3 , 680 , 699원 = 위자료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합

계액 6 , 680 , 699원 [ = 8 , 350 , 874원 ( = 기왕치료비 5 , 667 , 231원 +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

121 , 700원 + 향후치료비 1 , 678 , 200원 + 개호비 883 , 743원 ) × 0 . 8 , 원 미만 버림 ] + 위자

료 7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 2 . 21 . 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 1 . 19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 피고

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 원고는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 / 5

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며 ,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이현정

판사박영순

주석

1 )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 3 . 3 . 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상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을 2014 . 2 . 12 . 이라고 기재

하였으나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은 2014 . 2 . 21 . 이며 , 원고는 착오로

2014 . 2 . 12 . 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본소의 청구취지상의 사고 발생일을 2014 . 2 . 21 . 로 수정한다 .

2 ) 피고는 당초 약제비 및 보조구 구입 비용을 입증할 증거로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한다고 이 사건 반소장에 기재하였

으나 ,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2018 . 1 . 16 . 자 참고서면에서 위 비용을 입증할 증거가 을 제7호증의 7과 을 제8호증

의 1 , 2라고 정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된 바에 따른다 .

한편 , 보령듀리세프캡슐 구입비용 3 , 000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위 캡슐 구입처방전 ( 을 제8호증의 1 ) 우측 하단 부분에 ' 3 '

이라는 숫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나 , 피고가 제출한 2018 . 1 . 16 . 자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처방전 영수증상

의 3 , 000원이라는 문구가 인쇄과정에서 제외되어 위 캡슐 구입처방전 ( 을 제8호증의 1 ) 상에는 ' 3 ' 이라는 숫자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 보령듀리세프캡술 구입비용은 3 , 000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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