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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40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총면적 1,212.54㎡, 돼지 사육 두수 250두 규모의 위 축사에서, 가축 사육 동 및 퇴비사에서 분뇨가 축사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유출된 가축 분뇨 약 450ℓ 가 우 수로를 통해 인근 공공 수역인 무한 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 표

1. 축산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1. A 축사 현황도

1. C A 축사 관련 사진 대지, 현장 사진, A 축사 가축 분뇨 유출 지점, 유출사진,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 분뇨 유출량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면서 상당량의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다.

또 한, 수사 경과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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