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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15 2015고단4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서 D 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인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축 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D 농장의 사육 동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한 180㎡ 및 55㎡ 규모의 가축 사육 동에서 저장 조로 유입되는 가축 분뇨가 넘쳐 흘러 하천으로 통해 있는 유 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방치함으로써 불상량의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인 강촌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축산 폐수 매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 점검 표, C에 있는 A 축사 관련 사진 대지,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사본, A 축사 배치도, 가축 분뇨 유출 지점, 현장사진, 유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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