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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0 2018고정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 법인’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축사를 갖추고 축산업을 하는 자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를 유출,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설비에 누수되는 곳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여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7. 7. 10. 06:20 경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에서 미처리된 가축 분뇨 약 100리터를 공공 수역인 인근 하천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대지

1. 가축 분뇨 인계 현황

1. 동종 전과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조합원들 사이에 더 이상 위 설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관리의무가 없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분뇨가 유출된 것은 E이 넣은 분뇨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의 가동을 중지하면서 저장조에 남아 있던 미처리된 분뇨( 최소 379톤 이상) 는 매월 일정량씩 논산시 청에 인계하기로 협의하였고, 2017. 7. 10. 무렵에는 저장조에 미처리된 분뇨가 73톤 이상 남아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남은 분뇨가 논산시 청에 인계가 마 쳐져 저장조에 분뇨가 없어 질 때까지 는 피고인에게 가축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E이 이 사건 설비에 분뇨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저장조 용량이 넘쳐 분뇨가 흐른 것이 아니라 저장 조의 벌어진 틈으로 분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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